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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상반기 2조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10:52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10:52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5일부터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유동성 지원과 건설경기 회복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관련 인포그래픽 [사진=LH]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방안'에 따라 LH는 올해 최대 3조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우선 2조원(매입 1조 원, 매입확약 1조 원) 규모로 매입하고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하반기 2차 매입을 추가 시행한다.

매입 방식은 단순 매입과 매입확약 두 가지다. 매입확약은 매입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간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LH에 매수청구권 행사 시 확약일 당시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LH는 과거 IMF 외환위기(1997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에도 기업의 유동성 지원 및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총 3조 3000억 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올해 초 부동산 시장 위기 선제 대응을 위해 LH는 부사장 직속의 부동산 PF 안정화 지원 전담 조직을 바로 신설하고 예산 확보 및 입찰·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 준비를 마쳤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1000평) 규모 이상 토지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매입 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6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매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LH 홈페이지 또는 LH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LH는 오는 9일 오후 2시에 경기도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관련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안정적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LH는 정부와 발맞춰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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