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병주 의원이 29일 DMZ 지뢰 폭발을 북한 도발로 규정했다.
- 그는 MDL 이남에서 북한 지뢰가 확인돼 장병 희생이 사실상 확인됐다고 밝혔다.
- 또 유엔사와 조사 시점을 협의했으며 정전협정 위반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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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점, 유엔사와 함께 결정…일부러 미룬 것 아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북한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이 희생된 것으로 사실상 확인됐다"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 경과를 보고하며 "북한의 일방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당 차원에서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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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北, 2023년 12월 이후 MDL 일대에 철조망과 지뢰 설치"
김 의원은 "어제 중간발표에서는 북한 지뢰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오늘 조사팀이 다시 들어가 새로운 지뢰 한 발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발견된 지뢰에 대해서는 "지뢰 위에 흙과 뿌리 등이 엉켜 있어 최소 1년 이상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군사분계선 남쪽 약 10m 지점에서 북한 지뢰가 확인된 만큼 우리 장병들이 북한 지뢰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밝힌 이후 MDL 일대에서 철조망과 지뢰를 설치하며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4월경부터 북한이 전 지역에서 지뢰 매설 작업을 본격화했다"며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번과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사 조사 요구 미뤘다는 주장 사실 아냐...유엔사와 함께 결정"
김 의원은 유엔사가 먼저 조사에 나서자고 했지만 우리 군이 이를 미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DMZ는 유엔사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군 단독으로 들어갈 수 없고 모든 작전은 유엔사와 협의해 승인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되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진행하기로 유엔사와 함께 결정한 것"이라며 "연휴가 끝난 뒤 조사하려고 일부러 미룬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MDL 일대 지뢰 매설과 철조망 설치에 대한 유엔사의 과거 판단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지뢰를 설치하는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이었지만 당시 유엔사는 방어시스템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 지뢰가 확인된 만큼 상황은 달라졌다"며 "유엔사 군정위도 정전협정 위반과 도발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