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하도급분야 도입 후 첫 적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당국이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진종합건설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건에 대해 지난 2022년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후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동의의결제도란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절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4.01 plum@newspim.com |
이번 동의의결에는 유진종합건설이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유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및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8억1500만원) 등 지급 ▲향후 하도급대금 전액 현금 결제 ▲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 내용 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담고 있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의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래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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