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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愛' 가맹본부, 과장된 순이익률로 가맹점 유인 '꼼수'…공정위, 과징금 2.5억 부과

기사입력 : 2024년03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8일 12:00

허위·과장 정보공개 행위 적발
공정위 경고 조치 후에도 반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여우家' 가맹본부인 퍼스트에이엔티가 허위·과장된 순이익률 등으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하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퍼스트에이엔티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에이엔티는 지난 2019년 가맹희망자와 '여우家' 가맹점 개설 상담에서 원가율, 순이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 원가율과 순이익률은 당시 직영점이던 공덕점 1곳의 2개월간의 매출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매장에서 검증된 수치는 아니다.

원가율과 순이익률은 가맹희망자에는 가맹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이며 합리적 의사 결정권 보장을 위해 정확하게 제공돼야 한다.

퍼스트에이엔티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희망자에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퍼스트에이엔티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5명의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금 100만원씩 수령했다.

이 또한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다.

특히 퍼스트에이엔티는 2019년 유사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지만 그런데도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퍼스트에이엔티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을 확인하면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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