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공정위,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불허…"40만 수험생 피해"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1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단기 시장점유율 46.4%…메가스터디 21.5%
기업 결합시 시장점유율 67.9%…독과점 우려
공정위, 2016년 후 8번째 기업결합 불허 결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당국이 공무원 학원 시장의 1·2위를 차지하는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2위인 메가스터디가 1위인 공단기를 인수하는 수평적 결합에 해당해 경쟁제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은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신청 건 이후 8년 만에, 횟수로는 역대 8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가 미국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에스티유나스(공단기 등)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불허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단과 중심이던 공무원 학원 시장에 2012년 진입한 공단기는 모든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해 들을 수 있는 '패스' 상품을 도입했다.

공단기는 시장 진입 초기 '패스' 상품의 가격을 30만원대의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설정해 소비자를 유인했고 이른바 '일타 강사'라고 불리는 인기 강사를 대폭 영입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이뤘다.

공단기는 메가스터디가 공무원 학원 시장에 진출한 2019년 이전까지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시장을 지배했다. 공단기의 '패스' 상품 가격은 2019년에는 최고 285만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공단기의 우월한 위치는 메가스터디가 관련 시장에 진입한 2019년 이후 양사의 경쟁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공단기의 '패스' 상품 평균 가격은 메가스터디와 경쟁하면서 2022년 기준 111만원까지 내려갔다.

공정위는 이에 주목해 메가스터디와 공단기의 기업결합 시 실질적인 유력 경쟁사가 제거되면서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가 두 기업 간의 결합이 수강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경제분석 결과에서도 결합 후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공무원 학원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1% 증가하게 되면 전체(패스+단가) 상품가격은 0.9%, '패스' 상품 가격은 2.56% 인상될 것으로 추정됐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공단기와 메가스터디가 결합하게 되면 관련 시장에서 두 기업의 합산점유율이 67.9%~75.0%로 매우 높다"며 결합 후 가격 인상을 시도하더라도 적시에 대항할 경쟁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한발 더 나아가 두 기업이 행태적 조치나 자산매각 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 우려 사항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어렵다고 봤다.

메가스터디와 공단기가 결합한 후에 가격 인상을 제한하거나 일부 인기 강사를 경쟁사로 분산한다고 하더라도 두 기업 결합 이전 수준의 경쟁을 회복·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와 공단기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은 조건부 승인을 추진했지만 전원회의에서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국장은 "기업결합 건과 관련해 심사관이 조건부 승인을 심사관 조치 의견으로 제시했음에도 위원회에서 불허가 된 사례는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메가스터디는 공정위의 전원회의 심의 이후인 지난 19일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다만 공정위는 두 기업 간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의결을 완료하고 향후 관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적인 기업결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