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생플라스틱 생산량 1만6634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활성화 적극 유도
플라스틱 재생비율 5% 단위로 표시 가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일정 비율 이상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이를 표시할 수 있는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가 29일부터 시행된다.
알팻(r-PET)으로 부르기도 하는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정식 명칭은 '팰릿(pallet)'이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 형태인 팰릿은 파쇄-분쇄-용융(액체화)-정제 등의 과정을 거친 폐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만들어진 팰릿은 1만6634톤에 달한다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전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이미 팰릿 등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인증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재생원료 표시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기업은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 경향에 맞춰 재생원료를 사용해도 기업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 재생원료 사용을 끌어낼 만한 유인책이 부족했다.
표시제에 따르면 식품용 페트병, 기타 제품 및 용기는 팰릿 사용 비율이 10% 이상일 때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전기·전자제품은 최소 20%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마크에 표시하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 수치는 5% 단위로 표시한다.
2026년부터 모든 생수 제품에 '무라벨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라벨 대신 표시될 QR코드에 재생원료 사용 인증 정보가 들어간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 마 [자료=환경부] 2024.03.28 sheep@newspim.com |
팰릿은 재생 플라스틱이기에 일반 플라스틱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 롯데케미칼은 원유에서 곧바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의 경우 1kg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4.3kg인 반면 팰릿은 1kg당 이산화탄소 0.7~1.2kg을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재생원료 사용 표시 제도는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서류를 검토한 뒤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 절차가 완료된다. 국제기관에서 인증받은 해외 재생원료 사용실적도 증빙 자료로 활용된다.
기업은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내역 등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별도로 재생원료 사용확인이 가능한 인증을 받았다면 그 인증서도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29일부터 이메일을 통해 상시 가능하다. 신청절차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신청 희망 기업을 위해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 등에 대한 전화 상담을 제공한다.
SK케미칼의 지속가능 패키징 솔루션으로 만들어진 화장품 용기 [사진=SK케미칼] |
환경부는 향후 국내 재생원료 사용 확인 및 해외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상호 연계하는 중장기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량 목표치를 정하는 자발적 협약을 업계와 같이 준비할 것"이라며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는 유리병·폐배터리 등 다양한 품목에 확대·적용해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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