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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시작...檢 "임동호 다시 증인신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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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포기 대가로 공기업 사장직 제안
서울고검, 임종석·조국 재기수사 명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항소심 절차가 26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 1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찰의 수사기능과 대통령 비서실의 감찰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상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송철호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울산시장 임기를 다 마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향유했고 침해된 선거의 공정성은 회복되지 못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송 전 시장의 단독 공천을 위한 경선 포기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임동호 전 의원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친구이자 내부고발자인 임동호 전 의원의 진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건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며 임 전 의원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현 기자 2023.11.29 yh161225@newspim.com

이날 검찰이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1시간 가량 항소이유를 설명한 것에 대해 변호인들은 "검찰과 변호인 간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PPT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때는 사전에 협의해서 시간과 발표 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항의했다.

특히 한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세히 얘기해서 재판부가 편견을 가지거나 오염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속행하고 피고인 측에도 PPT를 통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6일로 예정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의원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시장 등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에게 김 의원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경찰의 수사능력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했고 특히 피고인 송철호와 송병기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한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재수사에 돌입했다. 이들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의원을 회유해 출마를 막은 의혹을 받고 있으며, 조 대표는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의원에 대한 하명수사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지난 2021년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판결문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지난 1월 이들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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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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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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