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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에 칼 빼든 EU...첫 타깃은 애플·구글·메타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02:03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07:26

DMA 시행 이래 첫 조사 사례...애플, 메타, 구글 3개사 대상
WSJ "애플 성공 이끌었던 '폐쇄적 생태계'가 이젠 골칫거리"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애플, 메타, 알파벳(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7일부터 DMA가 시행된 이래 첫 적용 사례다.

DMA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정상적인 경쟁을 가로막는 '게이트키퍼(문지기)'로 지정해 사전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아마존, 그리고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 6개 기업이 대상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벨기에 브뤼셀 본부 앞에 서있는 EU기 기둥. 2022.09.28 [사진=로이터 뉴스핌]

◆ DMA 시행 이래 첫 조사 사례...6개 게이트키퍼 중 애플·메타·구글 대상

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 메타의 DM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6개 게이트키퍼 중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바이트댄스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애플이 자체 운영체제인 iOS에서 소프트웨어 앱을 쉽게 제거하고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는지, 웹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에서 기본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웹 브라우저 선택 화면 디자인을 포함한 애플의 조치가 사용자가 애플 생태계 내에서 서비스 선택권을 행사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애플은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EU 집행위로부터 이달 초 약 19억50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알파벳의 경우 구글의 검색 결과가 경쟁사 대비 구글의 쇼핑·항공 등 자사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DMA는 게이트키퍼가 자사 서비스와 제품을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메타의 경우 여러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결합해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DMA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핀다. 또 위원회는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료를 내도록 한 메타의 '유료 또는 동의' 모델도 살펴볼 방침이다.

메타는 지난해 자사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광고 없는 유료 상품을 선보였는데, 위원회는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료를 내도록 한 해당 모델이 DMA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성명을 통해 EU 위원회는 "메타의 '유료 또는 동의'라는 이원적 모델은 사용자가 (유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 대안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게이트키퍼에 의한 개인 데이터 축적을 방지한다는 (DMA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티에리 브레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메타가 개인 정보를 덜 수집하는 서비스에 대한 '무료 대체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메타 측은 "유로 구독 서비스는 다양한 산업에서 흔히 볼수 있는 비지니스 모델"이라고 항변하면서도 EU에 협조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애플과 알파벳의 대변인 역시 DMA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U 규제 당국의 이번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달 7일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EU의 시행에 맞춰 게이트키퍼 기업들은 외부 앱,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했다. 

애플은 DMA 시행에 따라 앱스토어 출범 이후 처음 아이폰에 제3자 앱스토어 설치하도록 허용했으며, 구글도 안드로이드폰 기본설정에서 자사 검색엔진을 빼고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EU 이 같은 조치에도 이들 플랫폼이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고 여러 제약을 두었다는 점에서 DMA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WSJ "애플의 성공 이끌었던 '폐쇄적 생태계'가 이젠 골칫거리"

위원회는 12개월 안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날 브리핑에서 마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수석부회장은 조사 일정과 관련해 엄격한 기한을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예비 조사 결과를 각 기업에 알리고 위원회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게이트키퍼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DMA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해당 업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반복적으로 어겼을 때에는 과징금 규모가 20%까지 올라간다.

또한 위원회는 아마존이 경쟁사 대비 자사 상품을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도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애플의 새로운 수수료 구조와 대체 앱 스토어와 관련한 기타 이용 약관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마존과 애플에 대한 해당 조사는 공식 조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 21일 미 법무부는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애플이 생태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와 개발자, 경쟁사들의 희생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창출하는 독점적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이번 소송의 골자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의 성공을 이끌었던 '폐쇄적 생태계'가 거센 도전에 직면했으며 "이제 가장 큰 골칫거리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EU의 반독점 조사 착수 소식에 25일 뉴욕 증시 장중 애플(AAPL,0.81%↓), 구글(0.78%↓), 메타 플랫폼스(META, 0.75%↓)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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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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