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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에 칼 빼든 EU...첫 타깃은 애플·구글·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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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 시행 이래 첫 조사 사례...애플, 메타, 구글 3개사 대상
WSJ "애플 성공 이끌었던 '폐쇄적 생태계'가 이젠 골칫거리"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애플, 메타, 알파벳(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7일부터 DMA가 시행된 이래 첫 적용 사례다.

DMA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정상적인 경쟁을 가로막는 '게이트키퍼(문지기)'로 지정해 사전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아마존, 그리고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 6개 기업이 대상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벨기에 브뤼셀 본부 앞에 서있는 EU기 기둥. 2022.09.28 [사진=로이터 뉴스핌]

◆ DMA 시행 이래 첫 조사 사례...6개 게이트키퍼 중 애플·메타·구글 대상

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 메타의 DM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6개 게이트키퍼 중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바이트댄스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애플이 자체 운영체제인 iOS에서 소프트웨어 앱을 쉽게 제거하고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는지, 웹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에서 기본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웹 브라우저 선택 화면 디자인을 포함한 애플의 조치가 사용자가 애플 생태계 내에서 서비스 선택권을 행사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애플은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EU 집행위로부터 이달 초 약 19억50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알파벳의 경우 구글의 검색 결과가 경쟁사 대비 구글의 쇼핑·항공 등 자사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DMA는 게이트키퍼가 자사 서비스와 제품을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메타의 경우 여러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결합해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DMA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핀다. 또 위원회는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료를 내도록 한 메타의 '유료 또는 동의' 모델도 살펴볼 방침이다.

메타는 지난해 자사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광고 없는 유료 상품을 선보였는데, 위원회는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료를 내도록 한 해당 모델이 DMA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성명을 통해 EU 위원회는 "메타의 '유료 또는 동의'라는 이원적 모델은 사용자가 (유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 대안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게이트키퍼에 의한 개인 데이터 축적을 방지한다는 (DMA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티에리 브레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메타가 개인 정보를 덜 수집하는 서비스에 대한 '무료 대체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메타 측은 "유로 구독 서비스는 다양한 산업에서 흔히 볼수 있는 비지니스 모델"이라고 항변하면서도 EU에 협조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애플과 알파벳의 대변인 역시 DMA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U 규제 당국의 이번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달 7일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EU의 시행에 맞춰 게이트키퍼 기업들은 외부 앱,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했다. 

애플은 DMA 시행에 따라 앱스토어 출범 이후 처음 아이폰에 제3자 앱스토어 설치하도록 허용했으며, 구글도 안드로이드폰 기본설정에서 자사 검색엔진을 빼고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EU 이 같은 조치에도 이들 플랫폼이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고 여러 제약을 두었다는 점에서 DMA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WSJ "애플의 성공 이끌었던 '폐쇄적 생태계'가 이젠 골칫거리"

위원회는 12개월 안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날 브리핑에서 마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수석부회장은 조사 일정과 관련해 엄격한 기한을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예비 조사 결과를 각 기업에 알리고 위원회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게이트키퍼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DMA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해당 업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반복적으로 어겼을 때에는 과징금 규모가 20%까지 올라간다.

또한 위원회는 아마존이 경쟁사 대비 자사 상품을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도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애플의 새로운 수수료 구조와 대체 앱 스토어와 관련한 기타 이용 약관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마존과 애플에 대한 해당 조사는 공식 조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 21일 미 법무부는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애플이 생태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와 개발자, 경쟁사들의 희생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창출하는 독점적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이번 소송의 골자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의 성공을 이끌었던 '폐쇄적 생태계'가 거센 도전에 직면했으며 "이제 가장 큰 골칫거리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EU의 반독점 조사 착수 소식에 25일 뉴욕 증시 장중 애플(AAPL,0.81%↓), 구글(0.78%↓), 메타 플랫폼스(META, 0.75%↓)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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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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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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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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