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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애플 AI 독자성 상실인가, 구글엔 '황금알'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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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당장 반응은 긍정적, 아이폰에 훈풍
"올해 iOS18 도입→내년 HW 업그레이드"
LLM 시간벌기 주장도, 독자성 확보는 계속
"Siri만도 증액 기대 상당", "TPU 입지 확대"
"애플 고가 GPU 서버 투자 필요성 줄어"

이 기사는 3월 19일 오후 4시1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애플 생성형 AI 독자성 상실인가, 구글엔 '황금알'①>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아쉬움이 나오는 것과 달리 월가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생성형 AI 기술을 제품에 통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마트폰 판매량 둔화 우려가 나오는 애플의 실적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애플의 주가를 짓누르는 큰 요인이 스마트폰 우려인 만큼 주가를 일부 회복할 동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 LLM 모델의 독자성 확보 여부는 당장 차지하고 말이다. 애플의 주가는 올해 들어 18일까지 10% 하락 중으로 같은 기간 8% 오른 주가지수 S&P500과 대조적인 궤적을 그린다.

구글의 베이뷰 캠퍼스 [사진=블룸버그통신]

애플이 생성형 AI를 접목한다면 소프트웨어상에서 기술을 구현하고 그 뒤 기술 수준에 맞춘 하드웨어 최적화 작업이 예상된다. 올해 중 공개할 차기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18에 생성형 AI 기능을 도입한 뒤 내년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 판매단가 상승의 효과와 판매량 증가의 효과(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분석)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웨드부시의 대니얼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관련 제휴가 성사된다면 그 동기는 아이폰 판매 증대에 있을 것이라며 매출액 증가 효과를 기대했다.

일부 전문가는 애플이 독자적인 LLM 모델의 개발 완료까지 시간을 번 것으로 해석한다. 컴퓨터 및 스마트폰과 인간의 접점은 LLM 기반의 AI를 중심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애플이 역시 주지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독자성 확보'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자체 LLM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iOS18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한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당초 애플의 LLM 에이잭스 기반의 완전한 생성형 AI 기술의 구현은 2025년이 돼서야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긍정적인 평가는 구글에 더 많이 내려졌다. 구글은 작년 12월 제미나이 시연 연상의 '날조' 논란, 올해 2월 이미지 생성에서의 묘사 왜곡 등에 따른 관련 서비스 중단으로 제미나이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회사의 평판 역시 실추했던 상황이었다. 구글의 제미나이가 애플의 아이폰에 탑재된다면 그동안 자사 제품에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해 온 것으로 유명한 애플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종전에 실추한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생성형 AI를 둘러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인식을 바꿀 수 있다. 제미나이가 아이폰에 탑재되면 13억8200만대의 활성 장치(현재 사용되고 있는 아이폰의 수)에 단번에 접근하게 되는 만큼 점유율을 끌어올릴 기회를 얻는다. 웨드부시의 스콧 데빗 애널리스트는 "구글의 생성형 AI의 입지에 대한 검증의 순간"이라며 "애플의 황금 설치 기반에 접근해 애플의 경제권에 진입하는 것은 큰 성과"라고 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 역시 정해진 게 없지만 수수료 등 매출 증액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웰스파고에 따르면 애플의 Siri(시리; 음성비서)에 대해 AI 업그레이드가 이뤄지면 사용량이 연간 약 4억5000만건으로 50%가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 관련 건수의 절반이 제미나이에 의존한다면 알파벳(구글 모회사)는 매출 48억달러, 영업이익 14억달러, 주당순이익 9센트의 증액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알파벳의 연간 매출 평균 증가액은 약 364억달러였다.

구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AI 연산용 칩 TPU의 저변도 확대활 수 있는 기회다. 리닉스에쿼티스트래티지스는 현재 AI 연산 처리는 엔비디아의 GPU가 80% 초과분을 차지 중인데 애플의 선택으로 GPU 일변도였던 AI 반도체 시장의 경쟁 구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애플 입장에서는 고가의 GPU 기반 AI 서버에 투자할 필요성이 줄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리닉스에쿼티는 "애플이 제미나이를 탑재한다면 구글의 TPU 칩을 쓰는 셈이 돼 엔비디아나 AMD의 GPU가 AI 연산의 주요 방식이라는 투자자들의 가정에 반하게 된다"고 했다.

물론 양사가 긍정적으로 의견을 모은다고 해도 관련 서비스 전개에는 장애물이 있다. 현재 애플과 구글의 검색 제휴가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어서다. 양사는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웹 검색 서비스의 초기 설정을 구글로 하는 계약을 맺었고, 이에 미국 법무부는 "검색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구글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한 상태다. 구글은 관련 계약에 따라 애플에 연간 수십억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한편 애플 기기를 통한 트래픽으로 구글 검색 광고 수익을 상당량 올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번스타인에 따르면 관련 계약은 3년 단위로 기한은 작년 말인 것으로 추정된다. 애플과 구글의 제휴가 더욱 강화된다면 독점금지법 관련 문제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 제미나이 통합이 양사의 결속을 공고히 해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구글 투자자로서는 양측의 협상이 타결된다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따른 규제 당국의 판단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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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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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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