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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아동·청소년 성교육 도서 접근에 더 신중·신경 써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3:15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3:15

"학부모시민연대가 문제제기한 성교육 도서들에 '유해성 없다'고 결론 낸 간행물윤리위원회 이해할 수 없어"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부모와 시민연대가 문제제기한 성교육 도서들에 대해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을 낸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부모와 시민연대가 문제제기한 성교육 도서들에 대해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을 낸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실]

이 의원은 이날 "지난 2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문제제기한 초·중·고 성교육 도서들 66권 가운데 11권에 대한 유해성 심의를 진행했다. 이 66권의 도서들은 성교육 도서라고 보기 어려운 음란 도서들로 책을 접한 많은 학부모들이 큰 우려를 표한 도서들"이라고 말하며 "간행물윤리위원회는 11권의 도서에 대해 유해성 심의를 진행한 결과,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결론이 국민의 정서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 결과에 대해 아무런 의견조차 내지 않는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의 방관 또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아이들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음란 표현이 들어가 있는 도서를 성교육 도서라는 미명 하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교육인지 되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또 이 의원은 "우리 헌법 제21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도서를 출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말하며 "그러나 동시에 우리 헌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음란표현에 대해서는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더라도 동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의 청소년 보호 의무를 고려하면,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음란표현'으로 우려를 표한 도서들에 대한 이번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못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도서'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성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음란 도서가 노출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아울러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다. 그렇기에 아이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건강 완성을 위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도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런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성교육 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해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며,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어필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부모와 시민연대가 문제제기한 성교육 도서들에 대해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을 낸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은 이 음란 표현의 도서들이 아직도 도내 도서관 및 학교 도서관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빠르게 해결해야 할 것이며,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음란 표현이 담긴 서적에 노출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음란물 수준의 도서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 조치를 요청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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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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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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