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자신을 환경기자라고 속이며 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환경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5일 충남경창청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충남 지역 건설 현장을 다니며 드론 등으로 찍은 불법사항으로 협박해 9000여만원을 뜯어낸 환경단데 대표 A(60대)씨를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
A씨는 환경 문제에 취약한 업체를 찾아다니며 드론 및 고성능 카메라 등 장비를 활용해 피해 업체의 법규 위반사항을 수집한 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업체 6곳을 협박해 환경단체 가입비와 컨설팅 중개 수수료 등 명목으로 8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환경 단체장 지위를 바탕으로 건설사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해 처벌 받았으나 이후 새로운 환경 단체로 소속을 옮겨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이미 환경 단체 가입비를 강제 납부하고 있는 피해자들 이탈을 막고 신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수백 건에 이르는 비공개 민원을 반복 제기하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납부하는 것처럼 환경 단체 회원 가입서를 작성하는 작성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 대상 환경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빌미 삼아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갈취행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겠다"며 "피의자 여죄와 공범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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