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심문
"2000명 배정 처분 효력도 정지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내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발표한 정부가 의대 교수협의회에 이어 의대생 및 수험생 대표들과도 22일 법정 공방을 벌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전공의, 의대생 및 의대 교수, 수험생 대표 등 5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의대생 수업거부가 이어지면서 집단유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에 교직원이 서 있다. 2024.03.13 choipix16@newspim.com |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처분을 했고 교육부는 후속 처분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증원 신청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을 개시했고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제출하며 반발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5일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전공의, 의대생 및 의대 교수, 수험생 대표들도 12일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정부는 지난 14일 의대 증원 처분을 두고 한 차례 법정 공방을 벌였다.
교수협의회 측 대리인은 "고등교육법상 무권한자인 복지부 장관이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통보하는 행위는 위법·무효"라며 "의대 증원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 전공의, 교수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협의가 전혀 없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의대 증원으로 교수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원고적격이 없다"며 교수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후 정부는 지난 20일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지역 의대에, 나머지 18%인 565명을 경기·인천 소재 의대에 신규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 서울 지역 의대생들은 서울 지역 의대에 신규 정원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아 역차별이라며 2000명 증원·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또 의대생·수험생 대표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부에 "정부의 지난 20일 전국 의대 입학정원 배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포함해달라"는 내용의 신청 취지 변경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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