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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위자료 시민소송 포항시민 90% 동참...45만명

기사입력 : 2024년03월20일 20:21

최종수정 : 2024년03월20일 20:26

원고 당사자 수·1심 판결액 기준 역대 최대 소송 기록
범대본, 포항지역사회 대동단결·항소심 승소유지 노력 필요...공동변호인단 구성 제안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한민국 최대 집단소송'으로 불리는 '포항지진 위자료 시민소송'에 포항시민 90%인 45만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20일 이같은 포항지진 위자료 시민소송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접수된 37만 7000 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7만 2900 명을 합친 수치이다.

범대본의 접수 결과 발표에 따르면 시민소송 참여자는 단계별로 2023년 11월 16일 포항지원 1심 판결일까지 포항지원에 4만 7000 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 8900 명 등 5만 5900 명이 먼저 접수했다.

또 1심 선고판결 후 시민들이 몰려들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올해 3월 19일까지 약 5개월 만에 포항지원 33만 명, 서울중앙지법 6만 4000 명 등 총 39만 4000 명이 시민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시가 설 명절을 맞아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집중 홍보 주간을 운영하며, 가가호호 방문 등을 통해 소송 누락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사진=포항시]2024.03.20 nulcheon@newspim.com

이번 소송에 45만명이 참가하면서 원고인단의 규모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 참여 변호사의 규모만으로도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범대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식 정보공개 요청 결과 등을 종합해 보다 정확한 원고 당사자의 숫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포항시민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포항 촉발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한 이상, 포항지역 전체가 대동단결해 이미 대구고법에 올라간 항소심에서 기필코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 의장은 또 "누구보다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총선에 임하는 정치인들과, 향후 지역 정치에 뜻을 품고 있는 잠재 정치인은 물론, 포항시와 유관기관들까지 찾아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 의장은 " '포항지진' 시민소송에 동참한 서울, 부산, 대구 등 타지 변호사와 포항지역 변호사가 협력하는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모 의장은 또 "대한민국 역대 최대의 시민소송을 계기로 21세기 시민사회를 열어 가는 건전한 국민 캠페인으로 승화시키야 한다"며 "기간 내에 소송에 동참하지 못한 시민들을 구제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항지진 시민소송 관련 범대본이 지난 2018년 10월 15일 소송을 처음 제기한 지 5년 1개월 만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1심)은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정부는 항소했다.

원고인 범대본은 '1심 청구액인 피해시민 1인당 1000만 원씩 지급'을 요구하며 항소한 상태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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