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변론기일 모두 출석...비공개 재판 진행
4월 16일 오후 2시 결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의 항소심 변론이 오는 4월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2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혼소송에선 당사자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2018년 1월 16일 열린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오후 1시46분경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약 10분 뒤 법원에 도착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다른 출입문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은 약 2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 진행 관련 질문에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을 말하긴 그렇지만 재판부께서 다음 기일에 변론 종결, 즉 결심 예정이라고 고지하셨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4월 16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재판이 끝난 후 '오늘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유가 무엇인지',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다. 노 관장은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하고 법원을 떠났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3.12 leemario@newspim.com |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제기하고 위자료 3억원과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 주식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당초 법원은 지난 1월 11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 회장의 변호인 선임 문제와 재판부 변동 등의 사정으로 연기했다.
지난 1월 최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다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자신의 대리인단에 포함했다. 법률대리인과 법관 친족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가 같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재판이 다시 재개되는 듯 했으나 재판부 중 한명이었던 故(고)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기일은 다시 연기돼 이날 첫 변론기일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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