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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제2금융권도 이자환급 실시, 18일부터 신청접수

기사입력 : 2024년03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0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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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사업자대출 등
금리 5% 이상 7% 미만 차주 40만명 대상
총 3000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명 예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는 29일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제2금융권 고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약 40만명이 평균 75만원 가량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제2금융권 고금리 사업자대출 이자환급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한바 있다.

[사진=금융위]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제외된다.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은행권 이자환급과 달리 당사자가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자환급은 1년 이상 이자를 납인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금리구간에 따른 환급규모는 5~5.5%는 0,5%, 5.5~6.5%는 적용금리와 5%의 차이, 6.5~7%는 1.5% 등이다.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은 1억원이며 이를 바탕으로 산정했을 때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5만원 수준이다.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관련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 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할 수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1분기의 경우 3월 29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문자 통보한다.

다만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신청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TF를 운영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18일부터 운영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 전담 콜센터(1811-8055)를 이용하면 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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