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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 투여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10:59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1:21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지침 발표
X-ray‧대리 수술‧전문의약품 처방 불가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구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해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임상전담 간호사들은 8일부터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7일부터 의료현장 진료공백을 해소하기위해 한시적으로 이른바 'PA 간호사(Physician Assistnt)'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PA 간호사는 임상전담 간호사로 의료기관에서 의사 지도·감독 하에 환자의 드레싱 관리, 수술 보조 업무 등 의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복지부는 PA 간호사를 '전담 간호사(가칭)'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대상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담간호사는 건강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문진, 예진, 병력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검사의 경우 조직 채취, 뇌척수액, 골수천자 검사, X-ray 시행을 빼고 가능하다. 석고 붕대, 부목, 단순 드레싱, 복합드레싱, 봉합 등 대부분의 치료 범위도 인정된다.

다만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요로 전환술, 배액관(J-p, Hemo-vac) 삽입은 합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수술 범위에선 대리수술, 골절 내고정물 상비과 제거는 불가능하다. 전신마취, 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도 불가능하다.

중환자를 관리할 경우 기관 삽관, 기관 발관은 불가하다. 반면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L-tube 삽관과 발관은 가능하다. 처방의 경우 전문의약품 처방은 안 된다. 진료기록 초안 작성 또는 오입력에 대한 수정,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진단서 초안 작성, 전원 의뢰서 초안 작성 등은 간호사 이름으로 작성 후 의사가 최종 승인해야 시행할 수 있다.

환자 교육을 위해 치료 부작용을 보고하고 평가하거나 검사 결과 추이 확인은 가능하다. 심전도 또는 특수장치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도 담당한다.
 
한편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도 구성했다. 정부(간호정책과), 의학회, 간호계, 병원계 인원 4명으로 구성된다. 의료기관이 행위별로 간호사 자격을 구분해 수행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할 경우 신속하게 판단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 중소병원에서 혼란이 있었고 100개 정도에 행위에 대해 상세히 검토했기 때문에 업무 범위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해소될 것"이라며 " 시범사업을 통해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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