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같은 반 친구를 모욕하고 괴롭힌 10대 고등학생이 출석정지를 당하자 교육 당국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출석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같은 반 친구인 B양에게 수시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B양에게 "시끄럽다"며 욕설했고, "인생 왜 막사냐"라거나 "자퇴해라"며 비아냥댔다.
또 다른 친구들 앞에서 B양을 가리키며 "XX 싸가지 없다"고 험담을 했다.
B양은 괴롭힘으로 불면증과 불안 증세를 보여 정신과 병원에서 심리치료까지 받고 2주 가량 학교에도 등교하지 못하다 피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A군의 언행이 학교폭력 중 하나인 언어폭력이라고 판단하고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7시간 등의 징계 조치를 했다.
또 졸업 때까지 B양과 접촉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A군은 친구끼리 장난을 쳤을 뿐인데 출석정지 조치를 받아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반복해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피해 학생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심의위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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