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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105주년 3‧1절 기념사..."모든 독립운동 합당한 평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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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유관순기념관서 기념식 열려
"내년 한일 정상화 60주년...생산적 관계 기대"
"北, 대한민국을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무장·외교·교육·문화 등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발표한 기념사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재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3.0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 목숨을 걸고 무장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있었다"며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문화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있었다"며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한일 관계에 대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재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3.01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3.1절 10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는
3.1운동의 정신을
이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 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습니다.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
후손들이 자유와 풍요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인 독립 투쟁이었습니다.

왕정의 복원이 아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선열들의 믿음과 소망은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천명한 대로,
새롭고 뛰어난 기운을 발휘하는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선물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까지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독립과 동시에 북녘 땅 반쪽을
공산전체주의에 빼앗겼고,
참혹한 전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련도
자유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도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본도 자원도 없었던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고속도로를 내고, 원전을 짓고,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시절에도,
미래를 바라보며 과학기술과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습니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문화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계셨습니다.

제국주의 패망 이후,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선구적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산업과 금융,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텁게 협력하고 있고,
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들이
928만 명에 달합니다.

무력 충돌이 벌어졌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양국이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천6백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탈북민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사적 대변혁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저희 정부가, 열정과 헌신으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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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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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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