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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월부터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0km로 하향 조정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09:28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09:28

공유 PM 가이드라인 시행…주차금지구역 관리도 강화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3월부터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20km로 하향 조정하고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주차돼있는 전동킥보드 모습. 2024.02.28. goongeen@newspim.com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공유 PM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 수단이지만 무분별한 이용으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무단 방치로 시민 통행에 방해가 되는 등 꾸준히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공유 PM 사용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어 대여업체의 자율적인 조치만 기대해 왔던 상황이다.

이에 세종시는 시의회와 교육청, 경찰청, 대여업체 등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가동해 '세종시 공유 PM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급증에 따른 사고와 민원 발생이 심각한 상황에 세종시의회가 공유 PM 퇴출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 데 따른 시 차원의 조치다.

이번에 시행되는 세종시 공유 PM 운영 가이드라인은 안전사고 예방과 주차관리 강화 및 시민 불편 해소와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공유 PM의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전격 하향 조정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치금지구역.[자료=세종시] 홍근진 기자 = 2024.02.28 goongeen@newspim.com

또 공유 PM의 무단 방치와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정문 앞 20m와 횡단보도 3m 이내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을 PM 주차금지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주차금지구역 등에 방치된 공유 PM은 시가 개설한 오픈 채팅방을 통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대여업체는 실시간으로 이동 조치해야 한다.

이밖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내 모든 PM 기기에는 안전이용수칙 등이 담긴 홍보물이 부착되며 세종시와 교육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7명의 전담 자전거 순찰팀을 운영해 2인이상 탑승하거나 운전면허 미소지자 등 학교 인근의 불법 운행을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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