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재판'서 "보석 조건 지켜야"
이재명 "사탕 한 개 얻어먹은 적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천 관여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정 전 실장이 보석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뉴스핌DB] |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와 변호인 및 피고인의 모두진술을 다시 듣는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했다. 최근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 판사 2명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주 언론 보도에 정진상 피고인이 민주당 공천에 관여하면서 대포폰으로 민주당 관련자들과 연락한다는 설이 있었다"며 "사건 관련자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됐는데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환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기사 자체가 전부 허위"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춘다든가 하는 건 안 된다"며 "보석 조건을 준수해달라"고 했다. 다만 "다른 정치인과 정치 의사를 표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긴 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이 대표는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의 공소사실을 재차 반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제가 민간업자들과 유착됐다는 대전제에서 그들에게 이익을 줄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며 "수천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탕 한 개 얻어먹은 적이 없고 관련자나 주변 사람들을 사적으로 만나거나 접촉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착했다면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사업권을 박탈하고 뺏으려 했다"며 "성남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가 하면 3000억원을 벌 수 있는데 민간업자에게 하게 해서 3000억원 벌게 했다고 말하는 건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라며 "왜 돈을 더 못 받았냐, 왜 분양 사업을 하지 않았냐, 왜 70%까지 더 많이 확보하지 못 했냐고 하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시가 직접 하면 1000억원이 남았을텐데 시장이 친구나 삼촌에게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해서 배임이라고 하는 건 저를 잡기 위한 정치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의 말이 길어지자 "2회 기일 내용과 겹친다"며 줄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지난해 10월 17일 열린 공판에서 한 공소사실 의견 진술과 유사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서증조사 등 공판갱신절차를 마무리 짓고 19일부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