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작한다.
파주시청. [사진=최환금 기자] 2024.02.27 atbodo@newspim.com |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2024년 기준 1989년~2005년생) 무주택 청년이다. 월세액 7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청약 통장가입이 필수이며 현재 1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나, 지자체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도 지원이 종료된 상태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 본인 가구 및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지원 결정이 이뤄진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4만 원 상당),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2만 원 상당)이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4억 7000만 원 이하다.
복지로, 마이홈포털 서비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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