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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3월, 산불 조심…대부분 봄철에 집중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2:00

최근 10년간 평균 567건 산불 발생
여의도 면적 14배 산림 소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산불이 봄철에 몰린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 화재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행정안전부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로 접어들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자료사진=행안부 제공

산림청 산불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산불은 한 해 평균 567건이 발생해 이 산불로 여의도 면적(290ha) 14배인 4004ha의 소중한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3월에는 연간 산불  25%인 141건이 발생해 피해면적 절반을 넘어서는 59%(2347ha)가 불에 타 사라졌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가장 컸던 3월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발생 건수가 229건으로 2022년의 82건보다 약 2.8배 늘어났다. 이러한 산불원인은 주로 입산자 실화(186건, 33%)이거나 쓰레기 소각(71건, 13%), 논·밭두렁 소각 (68건, 12%) 등으로 발생했다.

산불 예방 안전수칙으로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금지▲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산림 또는 인접지에서 흡연·꽁초투기 금지▲취사 시 지정 장소 이용 등이다.

최근 10년간 산에 불을 내 검거된 사람은 2263명으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무단 소각은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해마다 산불로 소중한 산림이 소실될 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과 재산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3월은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한 만큼 산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하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도 화기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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