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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故정선엽 병장 유족에 8000만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2월23일 16:21

최종수정 : 2024년02월23일 16:21

12·12 군사반란 당시 총탄에 맞아 숨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 정선엽 병장(사망 당시 23세)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가 지난 5일 정 병장의 유족에게 총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이날부로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12·12군사반란에 맞선 고 정선엽 병장 영암공원 충혼탑서 추모. [사진=영암군]

앞서 1심 재판부인 홍 판사는 정 병장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홍 판사는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국민인 망인의 생명과 자유 및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 병장은 전역 3개월을 앞둔 지난 1979년 12월 13일 새벽 서울 용산 국방부 지하 벙커에서 초병 근무를 하던 중 반란군에 대항하다 23세의 나이로 숨졌다.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에는 정 병장의 사망 과정을 재연한 장면이 등장한다.

국방부 산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22년 3월 정 병장이 반란군의 총격으로 숨진 것으로 결론 내렸고, 국방부는 이를 인정해 정 병장을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변경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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