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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 유지

기사입력 : 2024년02월22일 18:40

최종수정 : 2024년02월22일 18:40

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가산 확대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 30% 인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 집단행동을 대비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진찰료가 100% 인상‧한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4시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한시적으로 100% 인상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21일 오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 2024.02.21 mironj19@newspim.com

현재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50곳은 환자 내원된 후 24시간 내 수술하면 가산 100%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고 지역 응급의료센터 110개까지 확대 적용한다.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도 30% 인상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한편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중증 장애인 환자의 치과 진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치과 수술료 가산 정책도 확대한다.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을 현재 17개에서 88개로 확대하고 가산율도 3배 늘린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2.22 sdk1991@newspim.com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2020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8개 성분도 선정했다. 알레르기 용약인 올로파타딘염산염, 항히스타민제인 베포타스틴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평가를 진행한다.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1/3 수준인 12.1%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과 치료를 높이기 위해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2년 연장한다.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은 복지부가 2년간 동네병원이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동네의원은 진료 전 대기실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참여 의향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사전 간이 조사와 상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선별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일상 복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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