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백성현 논산시장이 19일 명함 동봉 선물로 1심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고 위법성을 인정했다.
- 형이 확정되면 백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설·추석 명절 선물에 자신의 명함을 넣어 선거구민들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2형사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시장 측이 전임 시장 시절부터 이어진 관행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사정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며 "선물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모가 적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역 선거구민 등 110명에게 총 379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내면서 자신의 명함을 함께 넣은 혐의를 받는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고 2024년 11월 백 시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함께 수사받은 전·현직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하고 백 시장만 재판에 넘겼다. 결심공판에서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벌금 150만원이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백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