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공개
공무원 출산․육아지원 강화
정부 인사자원 개방, 민관 협업도 강화
인사특례 대폭 확대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 및 청년 공무원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시세로 공무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우 6개월 동안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22일 공개했다. 공직사회부터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비할 방침이다.
우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수당 지급액과 기간을 확대·지원한다. 특히 가정친화적 우수기관을 발굴하고 공유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현재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250만 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6개월간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제공=인사혁신처 |
퇴직공무원을 위한 사회공헌사업도 확대된다.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국민안전, 민원상담 등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기준으로 39개 사업에서 321명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이 있었지만, 올해는 45여개 사업에 37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수 고졸인재 및 다자녀 양육 부모의 채용을 활성화하는 등 공직 문호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맞춤형 인재발굴 및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성화해 범정부적 차원의 인재 활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한인 인재 및 국내 방문 외국인 정보를 확보해 개방형 직위와 4급(상당) 임기제 공무원 직위에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추천제 및 전문단체와의 교류·협력 강화로 국가 주요직위에 적임자를 추천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고, 차세대 국가인재DB 전환을 착수할 방침이다.
경쟁력을 갖춘 정부 구축을 위한 인재 모집 계획도 제시됐다. 청년공감(청년에게 공무원이 다가감),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등을 개편해 청년을 대상으로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 임용 이후에도 신규 공직자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단위의 상담을 추진하고,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특화된 국외훈련을 실시한 후 훈련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인사특례도 대폭 확대한다. 기관 특성에 따라 인사법령에 대한 예외 적용이 필요한 분야를 추가로 발굴해 유연한 인사제도가 운영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국민 안전 등 국민과의 최접점에서 일하는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강화한다.
재난·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해 매월 8만 원을 지급한다. 담임·보직·특수 교사에 대한 교직 수당 가산금을 20만 원, 15만 원, 12만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는 국익을 우선하고 국민 중심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원팀이 돼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인사혁신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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