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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과거 유죄 처벌 근거는…법원 "국민 생명·건강 위협"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7:25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831명에 업무개시명령
법무부·대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2000년 의약분업 파업 주도 의협 간부, 집행유예
2014년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 노환규 무죄
개정 의료법, 금고형 이상 선고받은 의사 '면허 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831명을 상대로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이날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오는 19일 전공의의 총파업을 가정한 채 내부에서 수술 스케줄 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 2024.02.19 pangbin@newspim.com

법무부·대검 "불법 집단행동, 강제수사 포함 엄정 대응"

법무부도 "일부 의료인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게 되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현행 의료법상 1년 이하의 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혐의를 불문하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2000년·2014년 의사 파업' 법원 유무죄 판단 엇갈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진료·영리병원,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당시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의약분업 전면 실시에 반대한 의사들은 2000년 총 5차례 파업을 벌였고 당시 개원의와 전공의 참여율은 90%에 달했다.

검찰은 파업을 주도한 김재정 당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광수 직무대행,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현 성남시장) 등 간부 9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이 의협에 동조하지 않는 일부 의사들에게 휴업 동참을 강요해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점, 전공의들과 공모해 집단 진료거부로 병원 업무를 방해한 점, 의료법상 제재를 면하기 위해 폐업 형식을 가장한 집단휴업을 한 점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과 신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 전 대행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등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대한의사협회장과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사실상 투쟁 전반을 지휘했다"며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5년 9월 신 전 위원장과 한 전 대행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신 시장 등 3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신 시장은 이듬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노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의협은 원격진료 허용과 영리병원 추진 등 당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2014년 3월 10일 대규모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전국 의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휴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고 봤다. 당시 전국 병원 휴진율은 20.5%가량이었다.

그러나 1심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휴업으로 의료 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서 휴업을 택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노 전 회장 등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본격 업무를 중단한 가운데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증원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24.02.20 mironj19@newspim.com

정부 고발 취하로 끝난 2020년 집단휴진…'송달 여부' 쟁점

2020년 8월 전공의들은 문재인 정부가 필수·지역 의료현장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을 추진하자 집단휴진에 나섰다.

당시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놓고 연락을 받지 않는 '블랙아웃' 방식으로 맞섰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가 취하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하면서다.

이후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7월부터는 행정청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이나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55%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25%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근무지 이탈 전공의 중 절반 이상인 831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다. 향후 이들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어질 경우 과거 판례에 비춰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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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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