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에 초강수…업무개시명령 위반하면 최대 '면허취소'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14:47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7:20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
위반시 업무개시명령 가능…불이행시 벌금형
1심에서 금고형 이상 선고시 면허 취소 가능
면허 취소시 사안별로 1~10년간 재취득 불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면허 취소 카드까지 꺼내 들며 의료계 압박에 나서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9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의료계 반발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법적 절차대로 행정처분을 명하는 것이다.

정부가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표 참고). 

우선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병원 및 전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유지명령' 즉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는 병원 및 의료인들이 현재 진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전체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와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특히 집단행동의 중심에 있는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만약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인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료인은 즉시 의료현장에 복귀해 진료에 임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껏 전공의 총 831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어제 오후 11시 기준 6415명(55%)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630명(25%)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 중 절반 이상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교사·방조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4.02.18 leemario@newspim.com

정부가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면허취소'다. 이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최후의 보루다. 

의료법 제8조와 65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즉,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불법적인 경우에만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취소 여부는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정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 면허취소 주요 요건으로는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의료법 제8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만약 의료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사유에 따라 1~10년간 재취득이 불가하다. 또한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재취득 시 의사회 등 관련 단체들의 교육프로그램(40시간)도 이수해야 한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