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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성실 납세자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14:11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4:11

청주시 16만1848명 추첨 통해 1000명 선정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자동차세 성실납세자에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 간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제2임시청사 세정과 사무실에서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16만1848명 중 1000명을 선정했다.

전산 추첨 모습.[사진 = 청주시] 2024.02.20 baek3413@newspim.com

추첨은 2명의 경찰관 입회하에 진행됐다.

시는 당첨된 자를 대상으로 체납자(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와 지난 3년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당첨 이력이 있는 자를 제외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 당첨자를 결정했다.

당첨자는 상당구 214명, 서원구 211명, 흥덕구 346명, 청원구 229명이다.

명단은 오는 21일부터 청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당첨자에게 이달 말까지 차주 성명과 차량번호, 주차요금 면제 기간이 표시된 성실납세증을 개별 주소지로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증이 부착된 차량은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전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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