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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브로커, 특정병원 중개해주고 30% 수수료 챙겼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08:44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1:08

고용부, 산재보험 특정감사·노무법인 점검 결과 발표
노부법인 등 위법 의심 정황·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수사 의뢰·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 동원 강력 조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재해자 A씨는 노무법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병원 이동 시 노무법인 차량으로 데려다줬고, 진단 및 검사비는 노무법인에서 모두 지급받았다. A씨가 "집 근처도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었으나, 노무법인은 "본인들과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했다. 대신 A씨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공단에서 약 4800만원을 지급받아 수임료로 1500만원(30%)을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 근로자 B씨는 근골 및 난청 관련 상담 및 산재 신청 등을 노무사로 알고 있던 C씨에게 전담했다. 하지만 C씨는 실제 노무사가 아닌 명의만 대여해 운영하는 사무장이었다. B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근골 900만원, 난청 900만원 등 약 1800만원을 C씨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23.11.1~12.29) 및 '노무법인 점검('24.1.18~1.29)'을 벌여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조치했다.  

◆ 산재브로커, 산재 환자 특정병원 유인해 수수료 챙겨

고용부 적발 사례는 노부법인 등의 위법 의심 정황, 산재보험 부정수급 등 다양했다. 

우선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있었다.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해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2.20 jsh@newspim.com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위법이 의심되는 주된 유형 중 하나는 노무법인이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산재 환자에게 특정병원을 소개하고, 진단 비용 등 편의 제공 후 과도한 수임료를 수수한 사례"라며 "일부 산재환자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약 4800만원을 지급받고, 수임료로 1500만원(30%)을 노무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해당 사례는 산재 관련 상담, 신청 등 업무를 변호사나 노무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권한이 없는 사무장이 해당 사무실의 이름을 빌려 수행해 위법이 의심된다"면서 "일부 산재환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만난 적 없이 산재 신청 등 사무장에게 일임하고, 산재보상 후 수임료도 사무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노무사 제도 전반을 살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착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이번 부정수급 조사 결과로 486건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이다.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 고용부, 산재보험 부조리 원천 차단…구조적 문제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정의 원칙' 관련 위임근거 정비에 나선다. 근로자가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질병 추정의 원칙'은 이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쉽고 빠르게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일명 '나이롱환자'들은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한다. 이는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가 전체 요양환자의 절반 수준인 약 48%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기금 적립방식, 규모에 대한 재정비에도 나선다.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산재보험 연금부채는 약 55조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 22조원의 적립금이 적정한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기금 적립방식, 규모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산재보험의 적절한 보상 여부에 대한 문제도 들여다본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뇌혈관질환으로 재해를 당한 사람이 현재 78세의 나이에도 월 675만원의 장해급여를 수급받고 있었다. 이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국민연금도 중복해서 수급 가능하다. 

이 장관은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운영을 위해서는 연령 특성, 일반근로자 등과의 형평 및 노후보상으로서 타 사회보험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합리적 보상이 되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단 및 병원 조직 운영의 문제점도 개선한다. 이 장관은 "공단 직영병원의 경우, 2017년 이후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2년('21~'22)을 제외하고는 경영적자가 지속된 상황임에도 인력증원 등으로 인건비성 비용지출이 과도하다"면서 "산재 기금으로 고가의 의료 장비를 구매하고도 실제 사용을 적게 하는 등 장비 활용과 관련된 비효율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다수 근로복지공단 임직원과 노무사들께서는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도의 허점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산재보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근로자들이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 및 직장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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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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