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용자 편의성 개선 231개 공공기관 권고
발급기 발급 가능 문서도 확대…현재 119종 제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 종류가 더욱 확대되고, 지문 이외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인증방식도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발급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2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복구된 20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 무인민원발급창구에 민원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1.20 mironj19@newspim.com |
우선 권익위는 보훈·교육 분야 행정문서(국가유공자·유족 확인, 대학졸업·성적증명서 등)를 중심으로 발급 문서 종류를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문서는 관련 법령상 119종으로 제한돼 있고 기기별로 달라 혼선과 불편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고령, 신체 질환 등으로 엄지손가락 지문이 닳아 발급기로 본인인증이 어렵다는 민원이 많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방식을 다양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신규 발급기는 민원인의 접근이 쉽고 장시간 운영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했다. 수수료 인하 또는 감면도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발급기 운영·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좀 더 다양한 서류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원의 대국민 민원행정 서비스에 있어 국민의 불편을 주는 행정절차·제도나 오래되고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는 필요한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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