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왼쪽)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혐의로 선고공판을 마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모습. 재판부는 박 전 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김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4.02.14 choipix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