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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대법원에 '면책특권 기각 판결 효력정지' 신청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10:23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0:2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특권을 기각한 2심 판결 효력정지 처분을 대법원에 신청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지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에 관한 트럼프 측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한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해 이날 대법원에 효력정지 처분을 신청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측은 신청서에서 "대통령이 형사 기소로부터 완전 면제를 받는다는 주장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새롭고 복잡한 중대한 문제"라며 상소를 위해 세심한 준비를 필요로 하는 만큼 상소 제기 전까지 2심 판결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만약 대통령이 재임 중 한 행동에 대해 형사 기소될 수 있다면 "이러한 기소는 반복되고 점점 더 일반화되어 악순환될 것"이라며 "형사 기소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타냐 처트칸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는 내달 4일로 잡혀있던 첫 공판 일정을 취소했고 다음 일정을 잡지 않았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측의 2심 판결 효력중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형사 재판 일정을 즉시 재개할 수 있지만 현재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이다. 이 중 트럼프가 앉힌 보수 대법관이 3명이다.

대법원이 트럼프 측 신청을 수락해 심리에 나선다면 형사 재판 일정이 오는 11월 대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 법대 교수는 CNN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 일정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미루려는 목표가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앞둔 사안은 이번 효력중지 처분 신청 건 말고 또 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의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출마 자격 박탈을 판결했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관련 심리를 시작했으며 언제 판결이 날지는 미지수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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