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내년 녹색제품 구매 금액 4조4000억 예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KBS) 등 5000여곳이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기관으로 추가됐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2년 기준 2161조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 기관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2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4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