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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어린이집·유치원 등 안전관리 강화…범정부 실무단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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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발표
3개 추진전략·9개 추진과제 구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범정부 실무단을 꾸려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대대적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학교 등 어린이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위해성 평가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는 비전 아래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및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한 3가지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자료=환경부] 2024.02.07 jsh@newspim.com

◆ 어린이활동공간 시설개선 사업 대폭 확대

우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어린이가 자주 활동하는 시설의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 관계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와 합동조사 및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또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진단('23년 500개소→'24년 1300개소)과 시설개선 지원('23년 100개소→'24년 850개소)을 확대할 예정이다.  

관리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어린이 이용시설 중 환경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법정시설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어린이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규모와 관계 없이 법정관리시설(건축물석면조사 대상)로 제정한다. 또 석면 위해성평가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석면 위해성평가 관리 전산시스템도 개편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일 서울시 중구 소재의 충무 초등학교를 방문해 석면해체·제거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4.02.02 jsh@newspim.com

◆ 어린이용품 안전망 구축…자발적회수 제도 시행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용품 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이달 중 어린이용품 자발적회수 제도를 시행하는 등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용품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력한다. 

또한 민관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업자와 정기적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자가관리 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어린이용품 중 위해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한이 필요한 환경유해인자는 사용제한 물질로 지정해 관리한다. 

영세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도 내실화한다. 자가관리 지원기업을 확대(15개소 → 30개소)하고,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을 운영해 소비자,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장감시단도 운영한다. 

◆ 어린이환경보건 교육·홍보 활성화…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환경보건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부·교육부·복지부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한다.  

또 국내 처음으로 '어린이 환경보건 인정교과서'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한다. 올해 중 인정교과서를 집필하고, 내년 중 심의를 신청 후 2026년부터 보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경보건 대면 교육을 제공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올해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해 본격 추진한다. 

아토피피부염, 천식,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의 진찰료, 검사료, 약제비 등 진료비용 및 진료도우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어린이 환경보건 연구(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도 내실화를 꾀해 연구 성과를 높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 미래세대 어린이를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에 모든 사회 구성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민간과 손을 잡고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료=환경부] 2024.02.07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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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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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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