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삼성 갤럭시 앞서고 애플 아이폰 추격…'스마트폰 AI 전쟁' 본격화

기사입력 : 2024년02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2일 07:00

온디바이스 AI 탑재한 갤S24 시리즈, 121만대 사전판매
애플, iOS18에 AI 탑재 전망...챗봇 애플GPT 구축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삼성전자의 갤럭시S24가 출시되면서 스마트폰 시장에도 AI(인공지능)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갤럭시S24의 흥행과 함께 애플도 다음 운영체제인 iOS 18에 생성형 AI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출시된 갤럭시S24 시리즈는 121만대가 사전판매되며 역대 갤럭시S 시리즈 중 가장 높은 판매고를 올렸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는 생성형 AI가 탑재된 구글 픽셀폰이 출시돼 있다. AI를 사용해 사진 속 피사체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픽셀폰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3%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24시리즈가 사실상 대규모로 공급되는 본격적인 AI 탑재 스마트폰인 셈이다.

갤럭시S24의 특징은 네트워크 없이 기기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다. 삼성전자는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인 '가우스' 일부 기능을 경량화해 갤럭시 AI를 완성했다. 갤럭시S24 시리즈에 적용된 온디바이스 AI는 음성인식, 번역, 음성합성, LLM 등 6개의 기술을 주축으로 한다.

삼성전자도 이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홍대 삼성스토어에서는 음성 통역 기능을 이용해 외국인과 다른 언어로 통화를 시연하기도 했다. 생성형 AI 편집은 AI를 활용해 사진을 편집하는 기술이다. 사진의 밝기를 조정하고 특정 피사체를 지운 다음에 배경을 채워 넣을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4를 시작으로 기존에 출시된 스마트폰에도 OS 업데이트를 통해 AI 기능을 지원한다. 우선 갤럭시S23과 갤럭시Z플립5, 갤럭시Z폴드5 등에서도 갤럭시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갤럭시S24 시리즈가 쏘아올린 AI 탑재 스마트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AI탑재 스마트폰 출하량은 1억대를 넘길 예정이다. 역시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올해 말 AI 스마트폰 출하량이 2억95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2027년에는 5억대를 넘어서고 전체 스마트폰 중 40%가 AI 탑재 스마트폰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의 AI 스마트폰 출시에 애플도 차기 운영체제인 iOS18에 생성형 AI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OS18은 오는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 2024)에서 공개 예정이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차기 iOS에 생성형 AI를 적용한 음성인식 비서 '시리'를 탑재한다.

애플은 자체 LLM 에이젝스(Ajax)를 개발해 챗봇인 애플GPT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이를 시리, 아이메시지(iMessage), 애플뮤직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팀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미래를 만들어갈 기술에 지속 투자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AI가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은 공격적으로 AI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있다. 피치북에 따르면 애플은 경쟁업체에 비해 더욱 공격적으로 AI 스타트업을 인수해 왔다. 애플이 인수한 AI 스타트업은 2017년 이후 21곳에 달한다.

여기에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업체와 구글과 MS도 AI를 활용한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1분기 갤럭시 S24 판매량은 전작 대비 66% 증가할 것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S24는 전 세계 첫 메이저 온디바이스 AI폰으로 신규 구매 수요를 자극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