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조직적·반복적으로 담합행위 주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200억원에 달하는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태명실업이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명실업 법인에게 벌금 1억원을, 회장 김모 씨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함께 기소된 아이에스동서 대표 권모 씨는 벌금 1000만원, 삼성산업 전무 허모 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제일산업 전 대표 박모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담합행위를 보고받거나 승인하여 입찰을 방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획적·조직적·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했으며 장기간 담합해 그 액수도 매우 크다"면서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태명실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명실업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아이에스동서·제일산업·삼성산업 등과 함께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고 수주 물량을 상호 분배하는 등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입찰 매출액은 합계 2225억원, 담합으로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발주한 입찰 낙찰가격은 22.5% 상승·유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기업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총 125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태명실업만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통해 각 대표들이 담합을 직접 승인해 가담한 사실을 파악하고 태명실업과 아이에스동서·제일산업·삼성산업 대표 및 임원 4명을 일괄 기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