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부당이득시 최대 무기징역"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15:50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5:50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8일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령 및 고시 등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시행령 등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금전인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안)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해 은행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규율했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는데, 감독규정(안)에서 그 비율을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감독규정(안)이 정하는 기준(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50억원 이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시행령(안)에 따라 과징금은 금융위원회가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검찰총장과 협의가 되거나, 혐의를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도 법률에 규정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시행령(안)의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또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1.9일 신설하였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크다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 등 일반 국민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도 법 시행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부처 및 수사당국과 적극 소통해 세부내용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제보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어 조사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신고센터도 1월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했다. 신고내용 중 범죄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과 같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심사 등 제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의 감시, 금융당국의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2월 중 규정제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