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 가할 가능성 적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환경부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부품이 장착된 차량 5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수십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7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대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0억62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소프트웨어가 변경됐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승용차를 불법으로 수입했다. 범행 경위와 위반 차량대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일반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도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재발 방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고려됐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C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7년 5월~2018년 8월 6개 차종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소프트웨어가 변경됐음에도 환경당국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채 5168대의 차량을 부정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기환경법 제48조에 따르면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1심 재판부는 "회사를 영업하면서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했고 이로 인해 얻은 실질적 이득이 적지 않은 것을 보인다"면서도 "다만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외부제도를 개선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며 벌금 20억62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4년 1월~2017년 7월에도 환경부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