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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집단 마약' 모임 주도자들...법원, 징역 5년·4년 각각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12:01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2:01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집단 마약 모임에서 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 )는 7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참석자 이모(32)씨와 정모(46)씨 등 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정씨에게 각각 5년4개월, 4년형을 선고했다. 이모씨는 별도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인정돼 징역 4개월을 추가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이모씨 등 6명 전원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씨와 정씨는 모임 참석자 20여 명에게 각종 마약류와 모임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모씨는 장소를 제공했고 이모씨는 마약 공급을 담당하며 모임을 주도했다.

이들은 신종 마약인 '플루오르-2-오소(Oxo) 피시이(PCE)'와 '4-메틸메스케치논' 등을 가져와 투약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마약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며 "엑스터시나 케타민을 특정해 매수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혼합 마약이 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해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마약 파티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사건 모임을 주최해 20여 명의 모임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마약류를 제공했고, 자신들에게 사용하기까지 했다"며 "마약 범행은 개인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데 피고인들은 실제로 마약류의 확산까지 초래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향정)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선고도 내려졌다.

모임 참석자 가운데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B(40)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형을 받은 C(32)씨는 '마약파티'가 될 수 있는 모임을 계획한 점이 고려됐다.

나머지 참석자 2명은 초범이고 단순 투약범으로 고려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범죄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5시경 강원경찰성 소속 A경장이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며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장을 제외한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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