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자사 코인의 가치를 부풀리고 고객의 예치금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트소닉 대표 신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인 거래소 운영자 및 관리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본질적인 정보 처리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마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이 사건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며 "이로 허위 원화 거래를 형성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 등의 공지로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이 가장해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약 100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비트소닉이 발행한 자사코인 BSC(비트소닉 코인)을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되사들이는 바이백(Buy-Back) 수법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거래소 회원들이 요구한 출금 요구를 거래소에 유입된 가상자산을 통해 돌려막는 수법 등을 한 혐의도 받았다.
신씨는 이런 수법을 통해 BSC의 안전성과 전망을 가장해 모집된 101명의 거래소 회원들이 보유한 100억원 규모의 자산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를 도와 해당 사기 범행에 가담한 기술부사장(CTO) 배모 씨는 거래 시스템 상 신씨가 보유한 코인을 우선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제작·구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날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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