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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국가산단 결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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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2023년 3월 15일 발표된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무관하게 윤석열 정부의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인지역 A일간지 오늘자 1면(경기판) 기사에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핵심 내용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틀을 만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는데 A사는 그동안 한번도 거론하지 않던 법을 느닷없이 가져와 초점을 흐리고 있다"며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인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한 현 정부의 결정은 이 법과 무관하며 이 법에 근거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2024년 1월 15일 정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자료 [사진=용인시]

이 시장은 "A언론사가 전화통화 내용을 일부 기사에 반영한 통화 당사자인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과장을 내가 직접 통화했는데 그는 '반도체 국가산단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는 관계 없다'고 확인해 줬다"며 "용인특례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해 받은 답변자료의 핵심 중 하나는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투자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 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전략산업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사상 최초로 국가산단 형태로 조성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라는 것인데 A사는 국가산단 조성 결정의 근거도 아닌 엉뚱한 법을 들고 나왔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현 정부가 지난해 3월 15일 용인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15만평에, 지난해 11월 이주자택지 11만평 추가)을 조성하겠다고 결정하고 발표했기에 비로소 기존에 추진되는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평택 고덕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등과 합쳐져서 '경기남부권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A사는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초대형 반도체 국가산단(용인 이동·남사읍,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라고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을 평가절하하는 기사를 계속 내보내면서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이란 엉터리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독자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가 지난 1월 24, 26, 30일자 기사에서 한번도 거론하지 않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2월 6일자 기사에서 들고나와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고 했는데, 이는 용인시가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공개하며 A사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자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정직하게 싣지 않은 대신 자신들의 잘못된 보도를 어떻게든 변명하기 위해 꺼낸 것이 그 법인 것 같다"며 "A사가 1면, 3면의 중요지면을 털어 엉성한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며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A언론사가 6일자 3면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소개했는데, 2023년 3월 15일 현 정부에 의해 발표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기사에 전혀 들어있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2월 제정된 그 법에 '국가산단'이란 단어조차 없으니 A사는 이제라도 다시 법(개정된 내용 말고 제정 시점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바른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로 경기도에선 용인 세곳(삼성전자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용인 기흥캠퍼스)와 평택 한 곳(삼성전자 고덕단지)을 지정했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는 안성을 지정했는데 이것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건설에 속도를 내고 지원하겠다는 운용을 위한 것이지, 용인에 사상 처음으로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결단을 그 법에 의해 정부가 한 것은 아님을 A사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K 반도체 벨트 개념도.[사진=용인시]

이 시장은 "A사가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3개월 전인 2022년 2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이 현 정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이 역시 어이없는 주장"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엔 이 법이 특화단지(국가산단과는 개념이 다른 것임) 지정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 우선하도록 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 뒤인 2022년 12월에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도 특화단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그에 근거해 작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 3곳, 평택 1곳에 반도체 특화단지, 안성 1곳에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산단과는 엄연히 다른 수도권 특화단지 지정도 현 정부 작품으로 보는 게 옳다고 이 시장은 말했다.

이 시장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주요 조치 중 하나인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현 정부 시절인 2022년 12월에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며 "A사는 이 법이 두 차례 개정됐다고 밝히면서도 개정된 법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모양이니 취재력 빈곤만 노출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현 정부 때인 2022년 12월에 개정돼 그 이듬해 7월 시행된 때에는 법에 '국가산단'이란 말이 나온다"며 "이는 용인 국가산단을 특화단지로 정부가 지정해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뿐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이 법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A사가 지난 1월 24일 이후 지속적으로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정책이 문재인 정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식의 보도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K 반도체 전략이란 것은 A사 기사에도 실린 '(각 지역에 산재한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현상 자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에 일종의 정책까지 부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장 말처럼 그냥 표면에 드러난 반도체 클러스터를 선으로 그어보니 K자 형상이 나온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전략이나 정책으로 부르기 어려운데 어떻게 현 정부 정책이 거기에 기반한다는 것인지 의문이고 이처럼 정책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한 이규봉 과장의 발언을 A언론사는 별 생각없이 실었는지 몰라도 이 과장의 말은 A사 보도가 허구임을 은근히 지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A사가 6일자 기사 인터넷판에 실은 문재인 정부의 'K 반도체 벨트 개념도'는 남북으로 판교에서 충남의 천안과 온양까지 연결하고 동남쪽으로는 용인 기흥에서 용인 원삼(SK하이닉스)을 거쳐 청주, 괴산까지 잇고, 동쪽으로는 기흥에서 원삼을 거쳐 이천까지 연결한 선을 합친 것으로, K자 형상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이규봉 과장 말처럼 반도체를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지 전략이나 정책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이 틀림없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가 이같은 보도를 하는 발단이 된 올해 1월 1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경기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구상'을 설명했는데, A언론사는 엉뚱하게도 경기남부보다 한참 남쪽에 있는 천안, 온양, 괴산, 청주의 반도체 단지까지 들고 나와서 현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글러스터가 전 정부가 그린 K자 형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스운가"라고 자평했다.

이 시장은 "평택 고덕에 대한 삼성전자 투자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고 청주의 SK하이닉스 단지는 김영삼 정부 시절 LG반도체가 모태"라며 "인천일보 주장대로 현 정부 사업이 전 정부 것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한다면 인천일보가 신주처럼 모시는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은 김영삼-이명박 정부에 기반을 둔다고 말을 해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 A사가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논리에 허점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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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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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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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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