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218명 발생…심장병‧간암 유발
제조 기계‧의약품 공병 발견…전량 압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심장병 등을 유발하는 스테로이드를 불법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판매업자와 배달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 모 씨(제조·판매 총책‧35세)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 모 씨(29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 합성으로 임의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으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도 발생할 수 있다.
구속된 송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약 2218명에게 약 7억1000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함께 판매했다.
부산에서 가정집(빌라)를 임차한 후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 등을 할 수 있는 제조 기계·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를 제조·판매했다. 스테로이드제제인 정제는 구입 후 소분해 판매했고 주사제는 원료 구입 후 직접 제조해 판매했다.
현장에선 스테로이드제제 제조에 사용된 기계(3종),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등 포장과 7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제 또는 원료의약품을 발견했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이를 모두 전량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송 씨는 식약처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거래 시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사용했다.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제조 장소도 임차한 가정집(빌라)으로 했으며 제품을 보관·배송하는 창고를 수시로 변경하고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했다.
거래 시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했고,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제조 장소도 임차한 가정집(빌라)으로 했으며, 제품을 보관·배송하는 창고를 수시로 변경하고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2.06 sdk199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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