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의원 의정 활동비를 현행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 활동비를 매달 최대 40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구례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정 활동비 인상안에 대한 군민 의견을 청취했다.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례군의회 의정활동비 결정 주민공청회. [사진=구례군] 2024.02.05 ojg2340@newspim.com |
김기호 전 구례군의회 의원, 김용재 전 구례군 공무원, 김기홍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장이 발표자로 나서 의정 활동비 인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의정 활동비 인상이 필요한 이유로는 ▲지난 20년간 의정 활동비가 동결됐다 ▲국회의원에 비해 군의원에 대한 처우가 미흡하다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활동비로 만족스러운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재들의 의회 등용을 위해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 등이 제기됐다.
한편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지자체가 스스로 지급액을 결정해야 함에도 정부가 상한액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수 문제보다 지자체장에게 치우친 권한을 지방의원에게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 의정 활동비 책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의정 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당초 안을 최종 확정했다.
구례군의회는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 활동비 확정 결과를 접수하면 오는 3월 중 조례를 개정해 인상된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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