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스자산운용, KB증권 상 손배소 항소심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0년 발생한 800억원대 해외파생상품 투자손실과 관련해 KB증권의 반대매매 실행이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 린은 최근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B증권과 위너스자산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위너스자산운용의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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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위너스자산운용은 일본 오사카 거래소의 니케이225 지수 옵션에 투자했다. 그러다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증시가 급락하며 평가손실이 확대되자 KB증권은 니케이 지수 풋옵션 전부에 대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 반대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은 KB증권이 부담했다.
이후 KB증권 측은 위너스자산운용을 상대로 미지급 미수금과 지연 손해금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위너스 측은 반대매매를 하면 안되는 상황에서 KB증권이 임의로 반대매매를 하여 손실을 확정한 것이라며 오히려 투자자가 손해 본 금액을 KB증권이 배상해야 한다며 맞섰다.
1심 재판부는 '해외파생 상품시장 거래총괄 계좌설정 약관' 제14조 제2항에 따라 반대매매를 실행한 KB증권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의 일임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규율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도모라는 자본시장법 관계 법령의 입법목적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자본시장법에 위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너스자산운용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금융계와 법조계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계는 금융투자업자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투자자보호의무에 대해 자본시장법이 규율하고 있는 취지와 내용을 다시 고민할 것이 요청된 셈이다.
린 관계자는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표준약관의 효력이 부정됨으로써 투자중개업자의 위법한 일방적 반대매매로 피해를 본 많은 투자자들이 후행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에도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엄정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금융투자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투자자들이 서명하는 약관들에 대해 보다 치밀한 법률 검토가 이뤄지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