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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인감증명 줄인다…도입 110년 만에 디지털 전환

기사입력 : 2024년01월30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15:10

4월 국민체감도 높은 민원서비스 100종, 제로화 서비스 제공
매년 민원증명서류 7억 건 이상 발급
연간 1.2조 사회적 비용 줄인다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부동산 거래 등 개인의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가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용도에 한해 온라인 발급을 할 수 있게 바뀐다. 인감증명서의 발급 방식이 바뀌는 것은 1914년 도입 이후 110년 만이다.

또 민원서비스나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발급 서류 없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비서류 제로화'가 단계별로 추진된다.

/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일 경기 판교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행안부는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단계적으로 허물 예정이다.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3년간 1498종의 서비스를 구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서류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바꿔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이다. 30%만 디지털로 대체하면 연간 1조 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이용도가 높은 민원·공공서비스 100종에 대해 구비서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가 모두 사라진다.

올해 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 이 같은 방식의 구비서류 제로화가 추가 적용된다.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 등 서류가 필요없게 된다.

부동산거래·은행거래(담보대출 등) 등 법원 관련 발급에 주로 사용 중인 인감증명제도는 오는 9월부터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인감증명제도는 특정 개인이 본인의 인감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하고, 필요시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대만 등 3개국에서만 운용되고 있다.

/제공=행정안전부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등기 시 '인감-등기 시스템 간 연계'로 인감 정보를 확인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원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시스템 간 데이터를 공유해 법원공무원이 인감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외에도 개인의 요구에 행정 또는 공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제3자 등에게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실시한다. 해당 서비스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188종의 행정정보를 정책자금 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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