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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청부 민원' 의혹에 여야 6:1 구도 된 방심위…편향성 논란 지속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18:25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8:25

유일 야권 위원 활동 중단에 방심위 與 6인 체제로
민주, 尹 위촉권 남용 관해 형사고발·헌법소원 검토
오는 29일 류희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고발인 조사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지난해 12월 불거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야권 위원 해촉으로 방심위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유일한 야권 추천 인사인 윤성옥 위원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모든 심의 활동과 회의 참석 중단을 선언한 상태라, 사실상 현재 방심위는 여권 위원 6명 체제로 운영되는 중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방심위원 위촉권 남용에 대한 형사 고발과 헌법소원심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오는 29일 양천경찰서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를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지속되어 온 여야 간 대립이 총선을 앞두고 더욱 몸집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뉴스핌 DB]

◆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에 "몰랐다" 일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해 12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익명으로 부패 신고가 접수되면서부터다. 

지난해 9월 1일 검찰은 인터넷언론사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 단독 보도와 관련해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흘 뒤인 4일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해당 보도가 "중대 범죄이자 국기문란 행위"라며 인용 보도에 대해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를 통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 선언하기도 했다.

같은 시기(9월 4일~18일) 방심위에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 160여건이 집중 접수됐다. 

익명의 신고자는 뉴스타파 보도 심의에 관한 해당 160여건의 민원 중 10건이 류 위원장의 동생과 아들, 그가 거쳐온 미디어연대 대표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다. 민원의 내용 및 구조의 유사성을 종합해 판단하면 전체 민원 중 100여건이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이들 40여명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하지만 류 위원장은 이같은 '청부 민원' 논란에 몰랐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제보를 '민원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는 한편, 검찰에 제보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이 '청부 민원'과 방심위 회의를 통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의 과징금 징계를 주도했다며 그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직무와 연관될 경우 공직자는 이를 신고 및 기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오는 29일 류 위원장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하는 고민정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류 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 공익신고자가 제보를 넣은 걸 내부에서 감사 진행하고 별도로 수사를 의뢰했지 않나"라며 "공익신고자에게 그렇게 위해를 가할 수 없다.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 말했다.

◆ 尹, 5개월 간 야권 위원 5명 해촉…민주 "정권 검은 욕망이 기형적 구조 만들어"

현재 방심위 관련 또다른 쟁점으로는 여야 위원이 각각 6명, 1명으로 이뤄진 위원회의 구성이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대통령 추천 몫의 방심위 보궐위원으로 위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 몫인 김유진·옥시찬 위원이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다 지난 17일 해촉된 후 닷새 만이다.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권 몫으로 추천한 황열헌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에 대한 위촉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유일한 야권 인사인 윤성옥 위원이 지난 19일 "대통령 위촉 인사로만 구성한 기형적 방심위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모든 활동을 중단해 현재 방심위는 사실상 여권 위원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윤 대통령의 야권 추천 방심위원 해촉은 이번 김유진·옥시찬 위원 해촉을 포함하면 모두 5명째다. 지난해 8월엔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의 정연주 전 위원장과 야권 추천의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근태 불량 등의 이유로 해촉됐고, 다음달인 9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을 근거로 정민영 전 위원이 해촉됐다. 

이와 관련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간담회에서 "방송장악에 대한 정권의 검은 욕망이 위원회를 6대 1의 기형적 구조로 만들고, 정권의 청구 심의 기관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맹공했다.

홍 원내대표는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한 2인 상임위원 체제로 반쪽으로 만들고, 방심위는 이제 보수적폐 출신과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로 불공정하게 구성해 특정 방송 출신이 자신이 몸담았던 방송을 심의하는 기형적 상황"이라 지적했다.

또 방심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MBC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를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여기 홍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언론에 족쇄를 채워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막으려는 행태"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류희림 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간담회 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직권 남용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미위촉된 의장 추천 인사의 '권한 침해'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형사 고발과 헌법소원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려면 고발장, 소장을 써야 할 것 아닌가.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볼 것"이라며 "권리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은 침해 당사자가 해야 하는 건지 원고 적격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건강상 문제로 자진 사의를 표한 의장 추천 인사에 대해선 "사의 표명 동기가 건강상 이유라 하더라도, 1달 이내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3달 간 끌은 게 사실"이라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당연히 대통령실에 사유가 있다"며 "후속 간담회도 필요 시 진행하겠다"고 첨언했다.

의원실 관계자도 "향후 당 법률국에서 위헌 요건들을 정리할 것"이라며 "해촉된 전 방심위원들과 미선임된 위원 후보들, 당 사이 논의를 거쳐 추진해 갈 것"이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3 leehs@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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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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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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