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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13:26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3:26

◇ 법무부

▲ 기획검사실 검사 온정훈 ▲ 법무과 검사 석동현 ▲ 검찰과 검사 김민수 ▲ 형사기획과 검사 문호섭 ▲ 공공형사과 검사 조혜민 ▲ 국제형사과 검사 전성환 ▲ 형사법제과 검사 남소정 ▲ 인권조사과 검사 김보미 ▲ 국제법무정책과 검사 박재성

◇ 대검찰청

▲ 검찰연구관 김준호 ▲ 검찰연구관 김진용 ▲ 검찰연구관 김한민 ▲ 검찰연구관 엄영욱 ▲ 검찰연구관 이경민▲ 검찰연구관 차경자 ▲ 검찰연구관 차호동 ▲ 검찰연구관 김민정 ▲ 검찰연구관 이선기 ▲ 검찰연구관 윤신명 ▲ 검찰연구관 김승곤 ▲ 검찰연구관 임진철 ▲ 검찰연구관 이경아 ▲ 검찰연구관 이한별 ▲ 검찰연구관 김수지 

◇ 서울중앙지검

▲ 형사9부장 박성민 ▲ 부부장 김동율 ▲ 부부장 최성겸 ▲ 부부장 한대웅 ▲ 검사 김세희 ▲ 검사 김봉경 ▲ 검사 박수정 ▲ 검사 양진선 ▲ 검사 이수진 ▲ 검사 이자영 ▲ 검사 이진희 ▲ 검사 임홍석 ▲ 검사 전혜현 ▲ 검사 권동욱 ▲ 검사 진세언 ▲ 검사 차동호 ▲ 검사 황수희 ▲ 검사 금명원 ▲ 검사 유광선 ▲ 검사 박경남 ▲ 검사 박중화 ▲ 검사 고려진 ▲ 검사 김서영 ▲ 검사 김지웅 ▲ 검사 박대한 ▲ 검사 오연택 ▲ 검사 정성욱 ▲ 검사 김필수 ▲ 검사 박성현 ▲ 검사 최진우 ▲ 검사 도용민 ▲ 검사 박종현 ▲ 검사 신주희 ▲ 검사 이동우 ▲ 검사 장현구 ▲ 검사 전우진 ▲ 검사 최민혁 ▲ 검사 최정훈 ▲ 검사 한윤석 ▲ 검사 원민영 ▲ 검사 노우석 ▲ 검사 강재하 ▲ 검사 김윤식 ▲ 검사 윤지윤 ▲ 검사 최완영 ▲ 검사 안창인 ▲ 검사 최정수

◇ 서울동부지검

▲ 부부장 정선제 ▲ 검사 장아량 ▲ 검사 고은실 ▲ 검사 박찬영 ▲ 검사 허창환 ▲ 검사 손성민 ▲ 검사 정재연 ▲ 검사 오정은 ▲ 검사 임성열 ▲ 검사 이동욱 ▲ 검사 박선영 ▲ 검사 신충섭

◇ 서울남부지검

▲ 부부장 고영하▲ 부부장 이윤구 ▲ 검사 오대건 ▲ 검사 이재원 ▲ 검사 임은정 ▲ 검사 이재연 ▲ 검사 심기호 ▲ 검사 김남엽 ▲ 검사 구재연 ▲ 검사 김연재 ▲ 검사 고현욱 ▲ 검사 권다송이 ▲ 검사 최세윤 ▲ 검사 최희선 ▲ 검사 원경희 ▲ 검사 조정연 ▲ 검사 최혜진 ▲ 검사 박지향 ▲ 검사 신명은 ▲ 검사 이영훈 ▲ 검사 염준범

◇ 서울북부지검

▲ 검사 최혜경 ▲ 검사 김병욱 ▲ 검사 김승기 ▲ 검사 박동주 ▲ 검사 홍민유 ▲ 검사 배석희 ▲ 검사 채필규 ▲ 검사 이휘소 ▲ 검사 김정현 ▲ 검사 김주현 ▲ 검사 김태훈

◇ 서울서부지검

▲ 형사1부장 허성환 ▲ 형사2부장 최태은 ▲ 부부장 신희영 ▲ 검사 손아지 ▲ 검사 유새롬 ▲ 검사 이영진 ▲ 검사 문선주 ▲ 검사 박노산 ▲ 검사 정소영 ▲ 검사 안제홍 ▲ 검사 김정화 ▲ 검사 류광환 ▲ 검사 안세영 ▲ 검사 이가은 ▲ 검사 정고운 ▲ 검사 반동호

◇ 의정부지검

▲ 검사 우옥영 ▲ 검사 김경완 ▲ 검사 김석순 ▲ 검사 김유완 ▲ 검사 신건수 ▲ 검사 김재현 ▲ 검사 이지영 ▲ 검사 이경준 ▲ 검사 전정우 ▲ 검사 민애리

◇ 고양지청

▲ 검사 최은영 ▲ 검사 정덕채 ▲ 검사 김동현 ▲ 검사 이동훈 ▲ 검사 김예은 ▲ 검사 임병일 ▲ 검사 성혜진 ▲ 검사 최윤미 ▲ 검사 오혜림 ▲ 검사 우승민 ▲ 검사 안형균 

◇ 남양주지청

▲ 검사 하언욱 ▲ 검사 이동현 ▲ 검사 송채은 ▲ 검사 이현철 ▲ 검사 조아영 ▲ 검사 홍기영 

◇ 인천지검

[중요경범죄조사단]

▲ 부장 정성윤 ▲ 부부장 이수창 ▲ 검사 최우혁 ▲ 검사 이소연 ▲ 검사 한승진 ▲ 검사 이수행 ▲ 검사 나상돈 ▲ 검사 송형진 ▲ 검사 이은정 ▲ 검사 어원중 ▲ 검사 정지원 ▲ 검사 김종원 ▲ 검사 이아람 ▲ 검사 이재연 ▲ 검사 정성욱 ▲ 검사 정재훈 ▲ 검사 라혁 ▲ 검사 민경찬 ▲ 검사 안창보 ▲ 검사 이준명 ▲ 검사 정민섭 ▲ 검사 정유정

◇ 부천지청

▲ 검사 양익준 ▲ 검사 박신영 ▲ 검사 박금빛 ▲ 검사 박은석 ▲ 검사 김연중

◇ 수원지검

▲ 검사 박재훈 ▲ 검사 황윤선 ▲ 검사 박병인 ▲ 검사 정경진 ▲ 검사 이자희 ▲ 검사 나상현 ▲ 검사 전원영 ▲ 검사 박현우 ▲ 검사 김지원 ▲ 검사 고영인 ▲ 검사 주재현 ▲ 검사 최진석 ▲ 검사 이종옥 ▲ 검사 이희진 ▲ 검사 채원재 

◇ 성남지청

▲ 검사 봉진수 ▲ 검사 정거장 ▲ 검사 박예주 ▲ 검사 최예원 ▲ 검사 신승헌 ▲ 검사 공소정 ▲ 검사 이윤정 ▲ 검사 조진희 ▲ 검사 황지홍

◇ 여주지청

▲ 검사 왕규호 ▲ 검사 경기수 ▲ 검사 이경민

◇ 평택지청

▲ 검사 최현주 ▲ 검사 심우석 ▲ 검사 진인동 ▲ 검사 김보민 ▲ 검사 이수호 ▲ 검사 전해창 ▲ 검사 최소영 ▲ 검사 한지현

◇ 안산지청

▲ 형사4부장 이동근 ▲ 검사 박한나 ▲ 검사 곽중욱 ▲ 검사 민경원 ▲ 검사 유희경 ▲ 검사 김남용 ▲ 검사 최서준 ▲ 검사 이섬연 ▲ 검사 황인혜 ▲ 검사 박창구

◇ 안양지청

▲ 검사 김지윤 ▲ 검사 김한민 ▲ 검사 유수미 

◇ 춘천지검

▲ 검사 서소희

◇ 강릉지청

▲ 검사 서정효 ▲ 검사 강윤제 ▲ 검사 유제일 ▲ 검사 윤재희 

◇ 원주지청

▲ 검사 양정훈 ▲ 검사 조승우 ▲ 검사 류미래 ▲ 검사 이현정

◇ 속초지청

▲ 검사 신용섭 ▲ 검사 박달재 

◇ 영월지청

▲ 검사 홍광범 ▲ 검사 구민하 

◇ 대전지검

▲ 검사 황성아 ▲ 검사 김지훈 ▲ 검사 문재웅 ▲ 검사 민은식 ▲ 검사 송가형 ▲ 검사 전유경 ▲ 검사 김구열 ▲ 검사 유호원 ▲ 검사 유지혜 ▲ 검사 박조민 ▲ 검사 안태영 ▲ 검사 이수경 ▲ 검사 노현선 ▲ 검사 천의진 

◇ 홍성지청

▲ 검사 전은석 ▲ 검사 김민정 ▲ 검사 김효진 

◇ 공주지청

▲ 검사 신재욱 ▲ 검사 박성원

◇ 논산지청

▲ 검사 한경우 ▲ 검사 심지원

◇ 서산지청

▲ 검사 김기웅 ▲ 검사 남정하 

◇ 천안지청

▲ 검사 조하림 ▲ 검사 서민욱 

◇ 청주지검

▲ 검사 박형수 ▲ 검사 최은미 ▲ 검사 장진 ▲ 검사 최종경 ▲ 검사 이정규 ▲ 검사 이호진 ▲ 검사 원현호 ▲ 검사 전진표

◇ 충주지청

▲ 검사 이승호 ▲ 검사 김가현 ▲ 검사 변형기

◇ 영동지청

▲ 검사 홍준기

◇ 대구지검

▲ 부부장 이규원 ▲ 부부장 권영필 ▲ 검사 이윤환 ▲ 검사 이진순 ▲ 검사 양찬규 ▲ 검사 김현곤 ▲ 검사 박철량 ▲ 검사 조현욱 ▲ 검사 김나연 ▲ 검사 오승식 ▲ 검사 남연진 ▲ 검사 우희준 ▲ 검사 이가희 ▲ 검사 임헌준 

◇ 대구서부지청

▲ 검사 오보미 ▲ 검사 김영석 ▲ 검사 장준혁 ▲ 검사 강다롱 ▲ 검사 김대성 ▲ 검사 박효정 ▲ 검사 양경문 ▲ 검사 김수영 

◇ 안동지청

▲ 검사 김현중 ▲ 검사 채용욱 

◇ 경주지청

▲ 지청장 최명규 ▲ 검사 최영권 ▲ 검사 신승재 

◇ 포항지청

▲ 검사 이로운 ▲ 검사 김도윤 ▲ 검사 김동영 ▲ 검사 도예진 ▲ 검사 박재형 ▲ 검사 박진우 ▲ 검사 최은민 

◇ 김천지청

▲ 검사 김성훈 ▲ 검사 김민수 ▲ 검사 오나영 

◇ 의성지청

▲ 검사 김동현 

◇ 영덕지청

▲ 검사 정현혁 

◇ 부산지검

▲ 형사1부장 신종곤 ▲ 검사 허정은 ▲ 검사 김해밝은 ▲ 검사 정윤식 ▲ 검사 문종배 ▲ 검사 정혁 ▲ 검사 박민경 ▲ 검사 류수헌 ▲ 검사 김병채 

◇ 부산동부지청

▲ 검사 서혜선 ▲ 검사 김동규 ▲ 검사 조지현 ▲ 검사 송현탁 ▲ 검사 전종현 ▲ 검사 안태민 ▲ 검사 김광제 ▲ 검사 박유나

◇ 부산서부지청

▲ 검사 최준환 ▲ 검사 이경문 ▲ 검사 유선문 ▲ 검사 정초롱 

◇ 울산지검

▲ 검사 박일규 ▲ 검사 유재근 ▲ 검사 이소연 ▲ 검사 임수민 ▲ 검사 고형근 ▲ 검사 김효준 ▲ 검사 양효승 ▲ 검사 임주연 ▲ 검사 황호용 ▲ 검사 김선형 

◇ 창원지검

▲ 형사1부장 황보현희 ▲ 검사 박기웅 ▲ 검사 전영경 ▲ 검사 조영주 ▲ 검사 홍등불 ▲ 검사 이상범 ▲ 검사 강가람 ▲ 검사 김다혜 ▲ 검사 박진현 ▲ 검사 전여민 ▲ 검사 윤세희

◇ 마산지청

▲ 지청장 김지완 ▲ 형사1부장 소창범 ▲ 검사 김혜원

◇ 진주지청

▲ 검사 오소영 ▲ 검사 오희원 ▲ 검사 최문석 

◇ 통영지청

▲ 검사 장우진 ▲ 검사 신종식 ▲ 검사 전옥길 

◇ 밀양지청
▲ 검사 박상현 ▲ 검사 박세빈 

◇ 거창지청
▲ 지청장 임길섭 ▲ 검사 임대현 ▲ 검사 전진우 

◇ 광주지검
▲ 형사1부장 이상록 ▲ 부부장 배철성 ▲ 검사 장태형 ▲ 검사 황영섭 ▲ 검사 김재우 ▲ 검사 김한울 ▲ 검사 이종민 ▲ 검사 유주현 ▲ 검사 황익진 ▲ 검사 안동찬 ▲ 검사 최정훈 ▲ 검사 모형민 ▲ 검사 손성훈 ▲ 검사 안현선 ▲ 검사 신석규 ▲ 검사 정성용 ▲ 검사 정윤경 ▲ 검사 최예지 ▲ 검사 허정훈 

◇ 목포지청
▲ 검사 홍성표 ▲ 검사 강희윤 ▲ 검사 서원준 ▲ 검사 이승민 

◇ 장흥지청

▲ 검사 장진우 

◇ 순천지청

▲ 검사 조범진 ▲ 검사 전종택 ▲ 검사 조재익 ▲ 검사 문성은 ▲ 검사 김태현 ▲ 검사 김종훈 ▲ 검사 이강천 ▲ 검사 김태환 ▲ 검사 정아름 

◇ 해남지청

▲ 검사 박윤협 ▲ 검사 손세희 

◇ 전주지검

▲ 검사 이희욱 ▲ 검사 강인선 ▲ 검사 구재훈 ▲ 검사 이광세 

◇ 군산지청

▲ 검사 박근영 ▲ 검사 권하늘 ▲ 검사 김명섭 ▲ 검사 임송 ▲ 검사 전다솜 ▲ 검사 조인태 ▲ 검사 홍혁기

◇ 남원지청

▲ 검사 박종현

◇ 제주지검

▲ 검사 오진세 ▲ 검사 정윤정 ▲ 검사 고재린 ▲ 검사 장지철 ▲ 검사 원상환 ▲ 검사 김용석 ▲ 검사 이동헌 ▲ 검사 김지혜 ▲ 검사 이인원 ▲ 검사 조아영 

◇ 타기관 파견 등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파견복귀 신도욱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파견 박성진 ▲ 주LA총영사관 파견 박상희 ▲ 주일본대사관 파견 함재원 ▲ 특허청 파견 김지아 ▲ 한국거래소 파견 강일민 ▲ 국가정보원 파견복귀 김준엽

◇ 신규임용

▲ 의정부지검 검사 이수영 ▲ 고양지청 검사 오병인 ▲ 인천지검 검사 곽예신 ▲ 성남지청 검사 임현진 ▲ 안산지청 검사 선태윤 ▲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이대헌 ▲ 부산서부지청 검사 박영상

◇ 의원면직

▲ 최성완 손우창 이상현 김도연 김영오 류남경 이상목 황나영 황근주 김희동 문민영 이호재 문동기 최종윤 송동민 서수정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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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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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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