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IBK기업은행은 대전시청에서 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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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IBK기업은행] |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예탁금 이자 및 이차보전 지원 예산을 통해 대출금리 2.25%p를 감면해, 2억원을 대출 받을 경우 연간 450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전시 추천 및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 신혼가구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