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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산학연' 활성화에서 '지산학연' 협력…"지역 고학력자 유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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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산업 인력 양성, 지역 일자리 창출
"인구감소 지역 유출인구 중 55.1%가 대졸"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주 인력을 기르기 위한 방안으로 지산학연(지역·산업·대학·연구분야) 협력 정책을 올해부터 2028년까지 시행한다..

지난 5년간 산학연(산업·대학·연구분야) 활성화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지역'을 추가했다. 지역 내 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가 커지자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제10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2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5개년(2024∼2028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설립한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산학연협력 정책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위원을 비롯해 민간위원 16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8년 '1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5개년(2019∼2023년) 기본계획'에서 산학연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과 누구나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 마련 정책 등을 시행했다.

이번에는 '지역경제를선도하는 지산학연협력 추진'을 비전으로 삼고 미래·지역특화산업 분야 지역 정주형 인력양성, 시장 중심의 기술사업 체계 혁신, 창업 활성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등 4개 분야 16개 과제를 정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 정주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등학교, 일반대, 전문대에 맞춤형 교육을 시행한다.

고등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협약형 특성화고 35개교, 마이스터고 64교 이상을 만들 예정이다. 주로 특수 산업 분야·반도체·디지털 등 교육이 이뤄진다.

일반대에서는 첨단분야 및 지역특화 산업 분야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를 활성화하고, 단기직무교육을 개설하도록 한다. 전문대에서는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확대 등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분야 고숙련 기능교육을 시행하고 차후 지역 내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위원회는 "전체 국토 면적의 11.6%에 불과한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와 연구개발 인프라가 집중돼 지역이탈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 지역 유출 인구의 55.1%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로 지역 특화산업 등과 연계한 인재 육성은 미흡하고, 대학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지역대학-산업체-지역 간 실질적인 연계협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도 구축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의 다양한 산학연협력 정책 및 사업을 지자체에 제공할 방침이다.

대학정보공시 개편(안). [사진=교육부 제공]

대학정보공시 개편도 추진해 산학협력 성과를 시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추진되는 개편안에는 산학협력단 운영 수익 등 현황,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 계약학과 등 산학협력 교육 여부 등 항목이 담긴다.

창업 활성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초·중등 창업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업 체험교육 거점센터와 권역별 초·중등 창업가 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학에는 창업실습제를 확대하고 창업 학기제를 도입해 창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 전문성 강화로 기술이전을 활성화한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대학이 연구에서 창업까지 전 주기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개선 규제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산학협력단의 현물출자 비율 30% 초과, 자회사 의무보유지분율 10% 이상 등 규제"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2차 기본계획을 통해 대학이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닌 국가의 기술 패권 경쟁을 견인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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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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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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